대구교육청, 설 명절 공사업체 자금난 해소 나서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설 명절 공사업체 자금난 해소 나서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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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물품·용역대금 조기집행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맞아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설 명절 전 공사 및 물품·용역대금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의 조기 교부 및 집행을 유도한다.
 또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 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알려 조기 대금 청구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설 명절 전까지 당초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에 완료토록 앞당긴다.
 아울러 이달 2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모든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여부를 특별 지도 및 점검한다.
 특히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이번 공사대금 조기집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 및 계약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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