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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단지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월 기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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