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영천소방서는 2019년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영천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의무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
소방서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소방관련 중요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보상 확대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설계도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다.
박윤환 소방서장은 “소방 관계인들은 개정된 화재안전 제도를 잘 숙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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