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생명 지켜줄 비상구 잘 관리해야
  • 경북도민일보
화재 시 생명 지켜줄 비상구 잘 관리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우리는 비상구에 손자국이 그을려져 있는 장면이 담긴 뉴스로 보았을 것이다. 지난 2017년 겨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에 비상구 폐쇄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으로 2019년 기해년을 맞은 지금 우리 곁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비상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국 각 소방서에서는 상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화재 시 피난해야 되는 비상구의  폐쇄, 잠금, 물건적치를 통한 장애행위를 신고함으로서 올바른 비상구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같은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가 관계인의 무관심과 방심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관계인의 동참과 비상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국민 모두가 건물마다 설치된 비상구 지키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정규 소방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