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농한기에 마을 경로당(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 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PLS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인, 농약판매상, 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해 농업인의 PLS 인식도는 향상됐다.
특히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드라마 형식의 교육 영상과 포스터 리플릿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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