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
  • 허영국기자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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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표준조례안 마련
관리위 구성 등 내용 담겨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정부가 전국 28개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일선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30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실무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현재 10개 시·도와 23개 시·군·구에서 28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각 시·군·구가 이들 구역의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각종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의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각 시·군·구에 대해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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