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가슴이 아프다. 필자는 10년전부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광고회사와 소상공인 광고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실상과 애환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소상공인은 약자로서 다양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도 점차 소상공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소상공인은 사업 홍보를 위해 키워드 검색광고 등 다양한 온라인광고를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스스로 온라인광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광고대행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광고매체가 지정한 공식 광고대행사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이 별도로 지불하는 수수료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점을 노린 일부 사기 대행업체는 소상공인에게 2년에 월 10만원씩 총 240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선납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등 광고매체사, 그리고 검찰이 협력해 사기 대행업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최근엔 700여명의 광고주에게 피해를 끼친 사기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2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기 대행업체가 법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성때문에 해당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법인 간판만 바꿔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지만 있다면 온라인 광고계약에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일 것이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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