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공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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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식 공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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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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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 및 법정 구속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댓글조작 등 ‘불법여론조작’이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추천·반대를 클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물론 김 지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단죄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해 한 쪽에서는 ‘정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적폐판결’, ‘짜맞추기 판결’,‘적폐법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비판하는 쪽에서는 담당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키즈=적폐판결’이라는 프레임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지 양승태 키즈라서 형량을 높게 했다거나 법정구속시켰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더구나 이번 판결을 한 담당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판사를 두고 ‘적폐법관’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가 된 대통령 최측근을 감싸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6년 성완종 리스트 건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비교해 법정구속을 비판하기도 한다. 홍준표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 김경수는 구속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홍준표 구속재판 청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법부를 저렇게 농락함에도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유지한다면 경남도민 모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드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자 민주당에서는 현직 도지사를 구속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불만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를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사법부의 불신이 팽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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