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 수도사업소는 31일 유수율을 제고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올 1월부터 상수도 노면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청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1건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봉 누수방제팀장은 “수돗물 누수 발생 시 누수 내용을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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