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설 명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설 명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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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낚시어선 불법이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 및 특별단속을 통한 사고예방활동 전개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설 명절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향후 매월 일제 단속일을 지정하고 단속 전 홍보·계도 등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울진군, 영덕군 등 유관기관과 함정, 파출소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 및 취약시기를 시간·장소별로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승객 신분 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5대 안전저해행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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