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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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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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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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사회에 첫 진출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수능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아 보인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다가 사회 첫경험을 하면서, 사회 물정을 몰라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 주택을 구할 때 어이없게 주택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수년전에는 군 부사관 여러 명이 사기 당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사회초년생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부동산 기본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 보기 일쑤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주택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건물소방에 필요한 소방관련법, 자동차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과 올바른 자동차운전 방법(예절), 상가를 임차 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진이나 풍수재난 등 천재지변 대응 방법, 생존수영 등 생명을 지키는 생활안전교육, 아르바이트 등 취업 시 필요한 근로기준법과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가계부채의 증가문제와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법, 예금 등 재테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문제발생 등 생활경제교육, 금융 사기나 부동산사기 방지교육, 청년들의 소규모 창업방법, 현직 전문가 초청의 직업소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법과 법률용어, 주택입주 시 집을 살펴보는 방법이나 퇴거 시 사용가스사용 마감처리와 관리비등 공과금 처리 등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을 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동료까지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해 교육의 중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는 평소에 어른들이 위험발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강릉 고등학생 참변에서 보듯이 어릴 때부터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을 주인이나 학생들이 받아 그 중 1명이라도 입실 전에 미리 둘려보고 ‘안전’을 확인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일본에서는 지진교육을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고 있어, 우리도 참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얼마 전 서울 초등학교의 화재에서 몸에 밴 ‘사전화재대피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다.
최근 사회초년생의 화력발전소 산업재해에 보듯이 고3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졸업생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이다. 근로기준법, 산업보건안전법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산업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경영자들도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경영이 되어야 하고, 교육 또한, 어릴 때부터 인간존엄, 생명 중시의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
프랑스는 정규과정을 통해 미국의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법과 같은 주거권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수능시험 후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육 할 것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근래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하는 사람도 많다. 교육당국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능 이후에도 알찬 학사일정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기본적인 사회생활 적응교육이 시급 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후 남은 기간을 사회생활, 첫 출발의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하겠다.

박재석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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