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종편 의무송출 유지’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강효상 ‘종편 의무송출 유지’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2.07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공정성·다양성 보장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료 방송 의무 송출 대상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만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편 의무송출제도는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후발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종편을 억압하고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을 유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종편의 의무송출제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도 없이 정치 논리만으로 의무송출 폐지하겠다는 것은 종편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꼼수 개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시청권과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종편채널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종편의 의무송출제도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바 2019-02-12 14:23:25
종합편성채널을폐지 폐국죽어라

꿀벌 2019-02-12 09:33:44
강효상을죽어라 미처야종편폐지한다 종편폐지유지한다

호랑이 2019-02-11 16:12:30
강효상을미처야아웃퇴출 종합편성채널 폐지해요

2019-02-10 08:09:38
종합편성채널 편파 폐지해주세요

박고조 2019-02-08 13:47:07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폐지 미디어법 강제 불법 통과 날치기 통과 구 한나라당 입니다 구 새누리당 망했다
현 자유한국당 미디어법 강제 불법 통과 날치기 통과 구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해요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폐지 아웃 퇴출 폐국하세요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