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이진수기자
포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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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포항시는 7일부터 28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중량과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되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고 165만원이고, 중량이 3.5t 이상일 경우는 최고 3000만원 이하에서 배기량 및 연식별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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