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임시주택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 이진수기자
지진피해 임시주택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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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 설명회 개최
이재민 이주단지 계약전력
주택용→일반용 변경 가능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지진피해 이주단지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을 위해 계약전력 변경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해 흥해읍 약성리 일원에 임시주거시설 33동의 이주단지를 조성했었다.
 컨테이너형 임시주거시설은 난방 에너지를 전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전기요금 부담이 큰 실정임을 감안해 한전의 내부지침에 따라 6개월 간 전기사용료가 감면됐다. 그러나 지진 특성상 주택복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에 포항시는 감면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한전의 협조로 9개월 전액 감면과 추가 3개월 50% 감면으로 연장해 이재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이주단지 입주 1주년이 지나 전기요금 감면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포항시와 한전은 주민들의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전력을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이주단지에서 계약전력 변경의 전기요금 감면효과와 일반용과 주택용의 차이에 대한 설명 후 개별 전기사용량에 따른 계약전력 상담을 진행했다.
 계약전력 변경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한해 입주자 희망에 따라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용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감면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임시주택에 적합한 요금감면 대안이다
 최종명 시 주거안정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이재민의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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