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2월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 열 것”
  • 손경호기자
박명재 의원 “2월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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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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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서영교·김석기·심재철 징계안 등 계류 법안 시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7일 이달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징계안 등 안건을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여야 윤리특위 간사와 회동을 가진 뒤, “3당 간사 간 윤리특위 개최 문제와 안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빨리 열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임시국회가 보이콧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리특위를 따로 여는 것이 맞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한쪽에선 그럴수록 오히려 빨리 여는 것이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결정은 안됐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계류 법안을 빨리 다루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임시국회 개최 일정을 봐 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개최 시기는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임시국회가 2월 내 열리면 임시국회가 열림과 동시에 전체회의를 빨리 열되, 어떤 경우든 2월은 넘겨선 안된다”면서 “무작정 임시국회와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2월에는 열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리특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손혜원, 서영교, 김석기, 심재철 의원 등 4건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상정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요 근래 국민의 관심사가 된 4건의 사안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다음 3당 간사회의를 거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요구 시한과 관련, 박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 사유 발생 이후 10일, 안 날로부터 10일로 돼 있는데 너무 짧아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기간이 짧아 윤리특위가 징계할 수 없는 폐단을 막기 위해 안 날로부터 1달 내에 징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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