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월까지 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 이진수기자
포항시, 4월까지 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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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산물품질관리원서 접수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직불금신청서를 접수한다.
 농업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지난해에 직불금을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 농지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농지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전년도와 신청 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의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80만7312원이다.
 밭농업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는 ㏊당 70만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52만7204원으로 밭농업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당 약 5만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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