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2019년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기검사 항목중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한하고 중고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상한액은 3.5t 미만은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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