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문화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 추교원기자
경산문화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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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문화원은 2018년도 운영과정에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보조금(인건비) 유용은 A원장이 2018년 2월 부임하면서 前 사무국장과의 불화로 B 국장이 지난해 6월 사직하자 보조금에서 1000만원의 위로금 지급과 정관에도 없는 비상근임원을 근무하게하고 600여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
전임 국장의 잔여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해 ‘지방보조금 법을 위반’한 것이다.
보조금 사용은 경산시에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사용해야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의 변경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보조된 예산이라도 항과 목을 상부기관에 사전변경 신청해 승인을 받고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도 법을 어긴 것은 “감독기관인 경산시의 관리·감독이 느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떠한 예산이든 법과 원칙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정확하게 시에 반환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물론 경산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사용한 보조금은 결산감사를 통해 회수·반환받으면 된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시 산하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범법행위가 있는지 살펴 볼 일이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5조를 위반한 부분은 2019년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감액 지원하는 벌칙도 수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문화원 사무국의 업무량과 사무요원의 수급부분도 잘 살펴보고 적정직원이 몇 명 필요한가도 봐야 한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시민들의 혈세이기에 문화원의 업무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굳이 필요한 가도 면밀히 따지고 분석해 국장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문화원의 업무량이 많다면 사무국장 부재에도 지역 행사에 사무과장이 원장을 수행해 다닐 시간이 있는지 경산시는 되짚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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