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사고 보장
보험료 市 전액 부담
보험료 市 전액 부담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올해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대상은 포항시민(포항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 콜센터(1644-9666)에 접수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