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해 울진군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낚시어선의 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1~2회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설 연휴 낚시어선 A호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3건이 울진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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