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경북 6.8% 올랐다
  • 김우섭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경북 6.8% 올랐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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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만7199필지 결정 공시… 작년보다 평균 0.28% 상승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 719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2일자로 결정 공시됐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4%로 지난해(6.56%)보다 0.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9.42%보다 2.58%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3% 상승한 1㎡당 1320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30원이다.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성,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시는 레츠런파크 조성사업,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40만원(전년대비 14.3%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0만원(전년대비 6.3%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800원(전년대비 22.1%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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