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양 도심지 불법주정차 단속
  • 추교원기자
경산시, 하양 도심지 불법주정차 단속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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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정상 운용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하양 도심지(하양로) 일부 구간에 대해 상시 단속이 가능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11일부터 정상 운용 중이다.

 불법 주정차 운용구간은 하양로(대가대 교차로~다비치안경점),하양역길(미니스톱~하이마트) 등 2개구간이며 운용시간은 국·공휴일 포함 오전 8시~오후 10시로 단속대상은 주정차 후 10분 경과된 차량이다.
 하양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으며 특히 노선버스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365일 연중 운용함으로써 차량 흐름 개선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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