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 김대욱기자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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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이상 재직→6개월 이상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8년 6월부터 청년일자리 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입자격 중 정규직 1년 이상 재직 요건이 6개월 이상 재직으로 완화됐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이상을 5년간 매월 적립하면 정부는 6개월 단위로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해 줌으로써 5년 만기가 되면 가입한 청년재직자는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로,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추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도 자격이 해당될 경우, 기간 손실없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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