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년 이상 재직→6개월 이상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8년 6월부터 청년일자리 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로,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추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도 자격이 해당될 경우, 기간 손실없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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