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강 교육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