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남석 4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김영호기자
영덕 남석 4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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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영덕읍 남석 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조정금 이의신청은 조정금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군청 종합민원처리과로 해야 하는데 영덕군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 지난해 12월 5일 남석 4지구 223필지 3만4693.3㎡에 대해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남석 4지구는 구 영덕소방서 뒤편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 시 경계분쟁이 자주 야기됐던 곳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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