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영덕읍 남석 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남석 4지구는 구 영덕소방서 뒤편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 시 경계분쟁이 자주 야기됐던 곳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