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주차 야간단속
  • 추교원기자
경산시, 불법주차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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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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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차고지도 실시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4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공간 확보는 물론 선수단·시민 안전을 위해 경산생활체육공원 내·외,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은 물론 민원 다발지역 등에 불법적으로 주차(주기) 된 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한다.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영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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