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
  • 이진수기자
포항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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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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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체납일수 만큼 부과… 시민 부담 경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2월부터는 연체일수 만큼만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말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민들은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부터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한 달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시는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시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뒤, 연체 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 부과할계획이다.
 정철영 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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