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강화를 통해 한층더 내실있게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박갑상(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북구·사진) 의원이 13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의 전단계에 걸쳐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는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통해 노후하고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갖추어 가는데 의미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의회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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