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6.77% 상승
  • 정운홍기자
안동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6.77% 상승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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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77%가 상승해 지난해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안동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인 8.30%에 비해 1.53%낮은 6.77%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9.42%보다는 낮고 경북도 6.84%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인근 시·군을 보면 △영주시 6.76% △예천군 6.84% △의성군 5.75% △청송군 6.92% △군위군 11.87% △봉화군 10.42%가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경북도청 신도시개발사업,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로 ㎡당 623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대곡리 산68번지가 ㎡당 24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 업무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은 온라인상에서 국토교통부 ‘누리집’ 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열람사이트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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