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율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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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율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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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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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경북도민일보] 정부가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9.42%의 급격한 인상이다. 이는 지난 2008년 9.63%인상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보유세·양도세 등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7·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 등의 각종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은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상승 및 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 수급자들의 탈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시가격이 여러 세금의 과세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계상이 필요한데도 공시가 인상이 명확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구 등 5개 자치단체 세무 담당자가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많이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서는 82%나 늘어났다.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 들어왔고, 뒤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건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14건을 조정했는데,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폭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률이 재산세 인상폭 상한인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세부담의 급증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인접 주택과의 상승률 괴리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부작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25조 4천억 원을 더 걷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들에게 더 걷어간 세금이 25조 이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세금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이 있다며 신용카드사를 압박했다. 따라서 세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한 정부가 세금 더 걷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대로 세금을 걷어야겠다면 세율을 현재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 또한 각종 수당 수급 기준을 더 높여 국민들이 급작스러운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회는 부동산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부동산 세율 인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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