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사무위탁 등 민간 행정참여 기회 확대해야”
  • 김우섭기자
“교육감 사무위탁 등 민간 행정참여 기회 확대해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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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학교폭력 피해 예방·대책안도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조현일 의원(경산3·교육위원회)은 14일 열린 제30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경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하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및 관계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문화를 이해하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소통방법과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이해교육 등 평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발생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에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기울였다.
 조현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하는데 필요한 학교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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