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시행… 2021년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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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시행… 2021년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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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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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요내용·추진일정 공개
기존 제주도 비롯 서울·세종시 등 도입… 2곳 추후 결정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본부장·대장 임명권 부여 ‘지방분권’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질적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
단계적 지방직 전환… 자치경찰교부세 시행 ‘재정 안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 입법 방안, 도입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 입법 방안, 도입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

 

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되고 오는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공개했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당정청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에 있어서는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 주력
교통활동과 관련해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을, 지역경비와 관련해선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조 정책위원장의 설명이다.  

당정청은 또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둬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뒀다.
입법 형식은 기존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선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증원 없이 필요한 인력은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 총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 3단계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최종적으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는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법 아래 국가-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 상호협조·협력 체계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 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 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선정되는 시범실시지역과 관련 “제주도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재정대책과 관련해선 “일단 지방직으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처우나 신분에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에 이관됐을 때 재정안정성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안정적 대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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