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일반소송과 달라
다양한 사회가치관 반영 필요
판·검·변호사 이외 자격 기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발의
다양한 사회가치관 반영 필요
판·검·변호사 이외 자격 기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사진)은 14일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른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중시되는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헌법 재판’은 그 결정이 당사자 외에도 다른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조경력 외에 각계각층의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헌재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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