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보건소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모성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해 2019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 모자보건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난임부부지원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감염·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건강보험 적용기준 기존 최대 4회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최대 10회까지(1회당 50만원)확대된다.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서 정부지원 6종을 포함한 50여종에 대한‘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됐으며, 난청선별검사 및 보청기지원, 구개구순 등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추가지원 대상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서도 기존 조기진통 등 5종에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이 추가되어 총11종의 고위험 임신부에게 의료비 지원이 확대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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