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실천 결의대회… “부패행위 직위고하 막론 엄벌”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도 4등급, 2018년도 5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이는 전임 사장(2008년 당시)의 뇌물수수 고위직 성희롱 혐의로 처벌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사는 도민의 실망감과 실추된 명예 회복에 나섰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경북도청 이창재 감사관을 초빙, 공직자의 기본자세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불합리한 업무처리 근절, 알선 청탁을 배제해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결의 했다. 아울러 반부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 확대 제도를 마련하며 국민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의뢰해 부정부패 원천차단을 위한 제도정비로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