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4.94% 상승
  • 유호상기자
김천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4.94% 상승
  • 유호상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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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9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결정·공시한 김천지역 4,090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4.94%로 전국 9.42%, 경북 6.8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김천시의 경우 구미시(2.17%), 포항북구(3.65%)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가격알리미 또는 김천시청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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