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기초노령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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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기초노령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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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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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11월 16일까지
기초노령연금신청서접수

 
 성주군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1단계 사업 시행을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11월 16일까지 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사회복지시설장(대리인은 신청인의 신분증지참)이 신분증,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를 지참해 방문 접수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세대 어르신들에 대한 빈곤 완화로 후손들을 위해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로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하며 동거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은 연금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한다.
 연금수급액은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 정도로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2단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08년 4월경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성주/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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