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축협조합장 ‘하자육보상비’ 부정 수령후 반납
  • 윤대열기자
문경축협조합장 ‘하자육보상비’ 부정 수령후 반납
  • 윤대열기자
  • 승인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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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안되는데 보조금 수령
자체감사서 적발·회수 조치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축협 S조합장이 축협규정으로 정한 ‘하자육보상비’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보상비를 수령했다가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자육보상비란 문경축협에서 조합원들이 소를 공판장 경매에 붙여 낙찰을 받은 조합원에게 근염·근출혈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이다.
 하지만 S조합장은 당시 음성 공판장 경매에 낙찰을 받지도 못했는데 하자육보상비 94만원을 수령했다는 것.

 축산인 A씨는 “경매를 거쳐 낙찰까지 된 뒤 손실을 본 조합원에게 지급해야할 하자육보상비가 낙찰을 받지도 못한 조합장에게 지급이 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부당 수령한 금액은 16개월이 지난 지난달 1월 자체감사에 적발돼 전액 회수됐다.
 이에 대해 문경축협 관계자는“조합장은 몰랐고 직원들의 실수로 하자육보상비를 지급됐고 지난 1월에 자체 감사에 지적돼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S조합장은 2017년 9월 자신이 키운 한우 2마리를 음성공판장에 출하한 뒤 1마리만 정상 경매됐고 다른 1마리는 근수종에 걸려 3c 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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