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학원 업무방해한 학원장 등 징역·벌금형
  • 이상호기자
경쟁학원 업무방해한 학원장 등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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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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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동원해 여강사 협박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쟁학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학원장과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학원장 A(38)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조직폭력배 B(28)씨와 C(20)씨에게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B씨가 동원해 업무방해를 도운 9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여자 강사가 인근에 학원을 개업해 학생 8명이 여자 강사 학원으로 옮기자 다른 학생들도 옮겨간다는 생각에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B씨에게 이 학원의 업무방해 할 것을 교사했다. 또 후배들을 동원해 여자 강사 학원 앞에서 불안감을 조성해 학원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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