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자 없었던 소파 집주인 피해 불가피
건물주 “재난지원금, 집 수리비로 다 썼는데”
시 “법령 수정에도 소급 불가… 구제방법 없어”
건물주 “재난지원금, 집 수리비로 다 썼는데”
시 “법령 수정에도 소급 불가… 구제방법 없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의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환수(본보 2018년 11월 9일 5면 보도)와 관련, 시의 환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자가 없던 소파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추진한 재난지원금 환수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전파, 반파, 소파로 지원된 금액은 2000여건에 20억 4500만원에 이른다.
재난지원금 환수는 전파와 반파는 건물소유자(집주인), 소파는 실거주자에게 지급했었지만 잘못 지원됐다고 판단되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파 피해를 입은 실거주자가 없었던 집주인들이다. 이들은 피해를 입고도 돈을 도로 내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받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리비로 모두 소비했기 때문이다.
흥해읍 한미그린맨션의 한 집주인은 “소파 피해로 받은 100만원을 지진 때문에 발생한 아파트 외부수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 측에 내고 막상 내부는 따로 1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 받은 재난지원금은 고스란히 수리비에 들어갔고 개인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 이를 환수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실거주자가 없었다고 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게 아닌데 왜 집주인들만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포항시도 이는 분명 잘못됐다고 판단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거주자가 없는 소파 피해 집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법령이 잘못됐다고 확인해 지난해 7월 24일 집주인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법령을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수정한 법령이 막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남진 포항시 안전관리과장은 “소파 피해를 입은 실거주자 없던 집주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는 분명 잘못됐다고 판단되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소급적용도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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