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빨간불’… 비상저감조치 추진
  • 김홍철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빨간불’… 비상저감조치 추진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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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전면 시행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 제한 등 관련조례 제정 추진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역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시행한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 상반기 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콜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00대(64억원)를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1만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오는 3월 중 관련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경로당 1497곳과와 어린이집 1181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고 올해부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 3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추고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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