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선거에서 1인 2투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A. 위탁선거법 제39조 제3항에 의해 투표는 선거인 1명 마다 1표이나 위탁조합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1표와 법인의 대표로서의 1표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음. 자료제공=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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