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道, 자금·사업화 등 지원해야
道, 자금·사업화 등 지원해야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기획경제위원회·사진)은 19일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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