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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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오후 8시 단속 시 과태료 2배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 대구교육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20~28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지를 부착해 사전 계도 조치하고, 내달 4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해당 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 보다 2배 이상 많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현재 승용차 기준 9만원의 범칙금, 2시간이 경과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의 통행 시 차체에 가려져 운전자들이 미처 식별하지 못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2017~2018년)간 대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17년 30건 △2018년 19건 등 총 4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등교 시간대 6건(12%), 하교시간대 17건(35%)이 각각 발생해 등·하교 시간대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체의 23건(47%)을 차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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