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인재(人材)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뛰어난 인재 한 사람이 조직을 성공가도로 이끌기에 많은 조직에서는 지금도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무릇 조합도 마찬가지이다. 조합이라는 조직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뛰어난 인재여야 함은 당연지사이며 그 인재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다.
조합장은 인(人)재(財)의 자리다.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해당 조합에서 막강한 인사권(人)과 예산권(財)을 가질 수 있다.
조합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조합의 설립 취지를 살려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며 지금도 조합장선거에 출마 의견을 밝힌 대다수 후보자들이 조합장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조합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조합장의 각종 권한 남용, 친인척 채용비리, 공금 횡령·뇌물 수수 소식뿐이다. 조합에서 개별 조합원들은 서로가 주인이자 협동체로서 이는 조합원들이 인재(人災)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과 다름없으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책임이 조합장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뿐만이 아닌 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조합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인재(人材)와 인재(人災), 선택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달렸다.
경주선관위 김종호 회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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