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人災, 인제 그칠 때도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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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人災, 인제 그칠 때도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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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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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 19일 대구 도심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 역시 스프링클러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나 반복되는 화재참사에도 안전 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층짜리 건물 4층 남자 사우나에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145명이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진화작업을 벌였다. 그 덕분에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길을 잡아 다행히도 대형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번에도 건물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이 난 건물은 1977년 건축허가를 받고 3년 후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이다. 해당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만약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인명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 정부가 전국 6400여곳의 목욕탕과 찜질방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건물 2000여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 900여 건은 현지시정을 하고 2000여 건은 시정명령과 기관통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전혀 없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대형 화재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점검을 하느라 부산을 떨지만 참사는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참사 1년 여 후 서울 고시원에서 7명이 숨진 화재사고도 대피로가 막혀 있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해당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훨씬 넘어 스프링클러가 없고 건축 대장에도 고시원이 아닌 기타사무소로 등록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사실상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대구 사우나 건물도 7층짜리 주상복합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게다가 출입 통로가 비좁고 전기설비도 낡아 화재에 취약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제천 화재참사 이후 소방당국이 이 건물에 대한 소방설비 점검도 한 바 있었지만 불이 난 4층 사우나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당국의 안점점검이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까닭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와 안전시설 구비가 필수인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물주들의 안전 불감증과 당국의 안이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대구 사우나 화재사고에 대해 정부와 소방당국은 또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 건지 궁금하다.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와 실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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