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포항시, 피해시민들에 안전보험금 지급한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포항시, 피해시민들에 안전보험금 지급한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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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대구인 경우 최대 2000만원·포항시민 500만원
부상자 80여명 후유장애 관련 병원 진단·보험금 지급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이상호기자]   대구 도심 목욕탕 화재 피해자들이 대구시와 포항시에서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화재로 숨진 3명 중 대구에 주소를 둔 2명에게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상자 80여명에 대해서는 후유장애에 대한 병원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는 시민이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 보험은 대구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적용 기간은 1년이다.

목욕탕 화재 사망자 중 포항시에 주소는 둔 피해자는 포항시의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시민이 국내 여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유족 등이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면 진단서에 휴유장애 진단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대구 목욕탕 화재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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