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상자 숨져… 총 사망 3명·중상4 명·경상 84명
4층 구둣방 발화 추정… 모든 가능성 두고 현장 감식
소방시설·건축법 위반 수사·노후건물 안전점검 예고
4층 구둣방 발화 추정… 모든 가능성 두고 현장 감식
소방시설·건축법 위반 수사·노후건물 안전점검 예고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19일 대구 중구 포정동에서 발생한 목욕탕 사우나 화재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사우나 화재로 전신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모(70)씨가 20일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또 중상자도 19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단순 연기흡입 경상자도 78명에서 이날 오후 기준 84명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20일 오후 3시 기준 사망 3명, 중상 4명, 경상 8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밤사이 연기를 마셔 고통스럽다며 스스로 병원을 찾은 주민들이 발생, 경상 환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 중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으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2차 현장정밀 감식을 벌였다. 수사본부는 4층 계단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또 사우나 업주와 직원 등 관계자 등을 불러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화재 당시 사우나에 업주와 세신사, 카운터 직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기시설 관리, 적극적인 구호 및 진화 활동 조치 등을 했는지 등 여부를 파악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소방점검 등 소방시설 부문, 건축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건물이 매년 2회 시행하는 점검에서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 중구청도 불이 난 건물이 낡은 데다 간이 벽이 많이 설치된 만큼 구조기술사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구소방본부는 현재 대구지역에 지은 지 30년이 넘는 낡은 건물의 비율이 47%에 달하는 만큼 조만간 이들 건물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