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만원이 넘는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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