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소백산국립공원 ‘不法 판친다’
  • 이희원기자
영주 소백산국립공원 ‘不法 판친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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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 얌체 채취·수렵 등 판치는데 단속 미미
임산물 채취 허가 모르는 주민 많아 계도·홍보 필요
공원측 “취약지 순찰강화·홍보로 불법행위 최소화”
영주소백산국립공원내에서 고로쇠 수액이 불법으로 채취되고 있는 장면.
영주소백산국립공원내에서 고로쇠 수액이 불법으로 채취되고 있는 장면.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 소백산국립공원 내에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불법수렵 등이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순흥면 배점리, 단곡리 일원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채취행위(57여곳)가 성행하고 있고 또 불법수렵도구인 올무 덧(100여개) 등도 주요 등산로 등에 깔려 있으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20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또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 포함)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산물 채취는 반드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고 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채취행위를 하는 이들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국립공원 내에서는 불법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53·풍기읍)씨는 “예전에는 고로쇠물과 산나물 등을 주민들이 마음껏 채취했는데 이제는 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 등을 채취하면 법에 저촉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를 모르는 주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문헌 보전과장은 “공원 내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해 취약지구와 인적이 드문 곳에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불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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